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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대상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게 됩니다.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는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여부는 노조법 제2조 제2호에 따릅니다.
구체적인 가입 범위는 팀장이하 모든 직급(팀장포함)과 BC/SC/사무기술직 등 모든 직군이 대상입니다.
조합비는 노조마다 자체 규약으로 정하는데, 저희 지회는 통상급여의 1% 입니다
LG생활건강 사무직노조는 회사와의 단체협약 전까지는 아래와 같이 월정액의 조합비를 CMS 방식으로 공제 예정입니다.
■ BC/SC 직군 : 월 20,000원
■ 그외 직군 : 월 30,000원
노사 간 단체협약이 체결될 경우, 급여에서 조합비를 일괄 공제합니다.
조합비는 조직활동비, 홍보, 교육, 조사연구, 연대활동, 노동 안전보건, 회의비 등의 항목으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 회의나 조합원 간담회(부서별 등)를 하면 자료 제작비용, 참가자들 식사 비용 등을 조합비로 지출합니다.
또한, 아래의 경우에도 조합비가 지출 됩니다.
1. 부당한 해고나 징계 등 불이익을 당할 경우,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 소송비용 부담
2. 특히 노조활동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한 경우,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
3. 단체교섭시 회사의 인사, 복지, 임금체계 등의 개선이 필요한 정책 연구사업 지원
4. 정부정책과 관련되어 관련부처 및 국회상임위 등에 노조의 요구 전달, 캠페인 등의 사업 지원
지출내역은 상, 하반기 연 2회의 회계감사를 받게 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총회나 대의원대회에 회계 감사결과와 결산 내역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조합비는 투명하게 운영될 것입니다.
노조 조직형태에 따른 구분입니다. 같은 기업 노동자들끼리만 결성하면 기업별 노조, 동종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끼리 결성하면 산업별 노조가 됩니다. 그런데 기업별 노조는 일본과 우리나라에만 주로 존재하고 서구 유럽에는 기업별 노조가 없습니다. 산업별로 크게 뭉쳐야 더 큰 힘이 생기기 때문 입니다. 우리나라에 기업별 노조가 아직 있는것은 과거 군사독재시절에 법으로 기업별 노조를 강제했던 잔재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노총 화섬노조는 네이버를 비롯하여, 카카오, 넥슨, SK하이닉스, LIG넥스원 등의 다양한 사무연구직 노조설립 및 운영 경험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노조도 화섬노조에서 활동중이라서 향후 힘을 합쳐 회사와 교섭하는데도 유리할 것입니다.
상위노조인 화섬노조는 LG생활건강 사무직 노조에 권한을 위임하며, 주요 결정은 오로지 LG생활건강 사무직 노조원들의 결정에 따릅니다. 따라서 상위노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노조를 운영하는 그 회사의 노조간부의 역량과 조합원들의 참여도가 중요하며, 화섬노조에 속한 200여 개의 단위노조 모두 마찬가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제도적 문제에 대응해야 할 일이 생기거나, 파업 등의 단체행동이 필요할때는 화섬노조의 힘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조법에 따르면, 노조 활동을 이유로 회사가 불이익을 주거나 노조 가입과 활동을 방해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게 됩니다. 정부도 "노조의 결성을 가로막는 여러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 행위는 강력한 의지로 단속하고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조의 힘은 노조원의 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노조원이 많을수록 사측에서는 부당행위를 가하기 더욱 어려워 집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가입해 주셔야 합니다.
회사는 개인의 노조가입 여부를 알수 없습니다. 특히 조합비를 CMS로 출금하기 때문에 회사에 조합원의 정보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향후 교섭을 통해 조합비를 원천징수하게 된다면 조합원을 알게 될 수 있지만, 그정도의 교섭을 진행할 때 쯤이면 노조가 견고해진 뒤라서 더욱 걱정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노동조합이 힘을 얻고 정착하려면 초기에 많은 가입자의 확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노조가 생겼는데 가입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면 힘을 받지 못하게 되고, 회사는 노조를 탄압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쉽게 생각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가입의사를 메일주신 분들이나 오픈 카톡방에 참여하여 주신 분들을 감안하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우리의 권리를 찾기위해서는 주저하지 말고 빠른 가입을 당부 드립니다.
노조는 노조원들의 의견에 따라 민주적으로 운영됩니다. 노조의 대표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간다면 탄핵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조합원들 한분한분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활동해 주신다면 노조는 투명하며 강력하게 나아갈수 있을 것입니다. 노조 밖에서 관망할 것이 아니라 노조에 가입하여 목소리를 내주셔야 노조와 회사 모두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